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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test@test.com) 작성일 : 2023-12-18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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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3-12-09 07:47

집 떠나지 않고 잔존능력 유지하며 방문간호 등 제공받는 기반 마련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상향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총 20개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장기요양 시스템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지난해 기준 77%)가 시설 급여 수급자(2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각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돌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 '단일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자발적으로 시설 입소를 원하는 노인은 드물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재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올 9월 기준 75개의 기관에서 1만 1천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수급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기준은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노인인구 1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의 법률안 19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상향 지급된다. 그동안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게 됐다. 가입요건 강화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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