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윤리경영선언

협회소개 윤리경영선언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윤리경영선언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모든 회원은 요양복지분야의 기초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등 법과 제도의 준수는 물론 시장의 윤리를 따르고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을 통해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빠른 선진화와 노령화로 인해 요양복지시장의 성장과 확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바 협회 회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은 세계적 자랑거리로 성장해가고 있는 요양보험제도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원은 앞장서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시행한다.

21세기는 윤리수준이 높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윤리수준이 높은 기업이 사회적 기여도는 물론 이익수준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자신의 이익과 성장을 위한 최선의 생존전략으로서 윤리경영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때만 우리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이행기준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다짐한다.

회원 윤리경영 실천강령

제1조(목적) 이 실천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교육의 안정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규 준수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윤리적 실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명)
①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윤리경영선언문과 이 강령에 따른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며 이를 서명으로 확인한다.
②제1항은 계약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원자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강령의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 각 지회를 통해 회원이 직접 강령에 자필 서명하므로써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경영의무의 내용)
협회의 회원은 윤리경영의무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요양보호사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1. 교육시간단축
2. 무단결석 묵인 혹은 방임
②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외 독자적인 가격광고를 일삼음으로써 전체 교육원의 교육역량을 저해하는 행위
③실체없는 과대광고를 통해 교육생을 현혹하므로써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초래하는 행위
④국비지원반, 합반, 실습, 강사 등의 관리에 있어 법과 상규에 벗어나는 제반 행위
⑤기타 법규와 양성지침을 위반하므로써 다른 교육원의 기회이익을 박탈하는 모든 불공정한 편법·위법 행위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회원은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회원은 강령위반행위신고서(붙임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위반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협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의 신원은 이사회는 물론 행정관서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관서에 신고할 때는 협회의 이사회 명의로 해야 한다.

제6조(윤리경영의무 위반심의)
①협회의 이사회는 회원이 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위반자의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등을 확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의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의 정도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
③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위반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반자가 정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경고공문을 시행하거나 시·도 등 행정관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경영의무 위반시 제재) ①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하여 교육환경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동일사안으로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시·도 등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2.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앞세워 탈법 및 편법을 일삼는 경우 동일사안이 아니더라도 2회이상 위반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3. 경미한 사안일 경우 협회 이사회 명의의 경고문서를 발하여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촉구한다.
4. 위반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3년 이내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